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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가과세 정착위한 전산프로그램 자체 개발
양도세 실가과세 정착위한 전산프로그램 자체 개발
  • NTN
  • 승인 2006.03.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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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관기관 협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도 강화
올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실가과세 시행

국세청은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 시행과 관련, 관련자료 적기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유관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전산수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양도세 실가과세는 올해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등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실가신고제도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와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 일선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토록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정간담회 등을 통해 매도자가 허위로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하게 되면 향후 매입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를 취득가액으로 해 무거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적극 주지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이 지난해 말에 완료돼 올해는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이 추가로 양도세 실가과세 대상으로 되었고 내년부터는 모든 자산 양도에 대해 실가로 과세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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