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금영수 및 수주활동... 사업장 인정 안돼"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서면3팀-1605, 2007. 05. 2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서면3팀-1605, 2007. 05. 29]
국세청은 A가 지방에 제조시설이 있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 본점 영업부 산하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동 지방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당해 장소에서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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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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