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세액공제 적용 안돼"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 6, 서면2팀-991, 2007. 05. 2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 6, 서면2팀-991, 2007. 05. 23]
국세청은 A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과세문제의 경우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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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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