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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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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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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본원칙, 세무조사 실시 사유 · 기준 공개 등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는 △납세자 권익보호 △신의성실 △실질과세 △근거과세 △조사의 비례 △조사권 남용금지 △재산권 부당 침해금지 △소급과세금지 △조사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엄수 △납세자 특성별 구분관리 △조사품질 관리 등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따라 신의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과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와 결정은 국기법 제16조(근거과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야 하며, 조사내용이 납세자의 기장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당해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고, 국기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남용 금지)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시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기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한다.

또 국기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기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는 국기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규정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춰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세무지식, 납세이력 및 사업규모 등 납세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 ·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세무조사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 적법·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자가 이를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홍길 세무사는 “과세권자의 세무조사 오·남용을 막고, 납세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본원칙의 선언과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법규화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실무범위까지 법규화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훈령 아래 훈령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어 법규화의 한계 있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기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실시 사유 및 기준의 공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 성실성 추정에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납세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범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와 관련, 김모 세무사는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를 하지 않았다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완전한 조세징수가 이뤄지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세청이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를 중지하거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의 자의적인 운용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며 “과연 이번 규칙 공개가 세무조사에 얼마나 공정성이 확보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보장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조사 관리자는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등을 상담·해소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기법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 또는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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