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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3억원 이하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가산세 부과 여부
배우자간 3억원 이하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jcy
  • 승인 2006.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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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무신고해도 가산세 없어’
▣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서면4팀-239, (2006. 2. 10)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A가 배우자에게 1억원 정도를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여부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는 증여 받은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배우자간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간 3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 3천만원 등을 초과 증여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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