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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무역업계 간담회 참석… ‘현장청문관제’ 설명
광주청, 무역업계 간담회 참석… ‘현장청문관제’ 설명
  • jcy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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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정홍보, 관내 업체 적극적인 이용 당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 민)은 최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청 오용현 법인납세과장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유관기관장을 초청, ‘일등광주 건설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 지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뤄졌다.

오과장은 설명회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국세실무 전문가가 사업현장에 직접 방문,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무자문 등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한편 광주청은 ‘현장파견청문관제’ 운영으로 정책파견 54개 단체, 신청파견 3개 단체에 출장해 총 30건의 의견을 수렴, 15건을 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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