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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경부 개정안, 부정부패 되레 부추겨"
[기획] "재경부 개정안, 부정부패 되레 부추겨"
  • jcy
  • 승인 2007.08.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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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문제없나’ 경실련, 개정안 재검토 건의
적격심사·대안등 현행 입낙찰제 가격경쟁 제한
부풀려진 예정가격제도 유지, 로비·담합 조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최근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이 이같은 재검토 의견을 낸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본 취지와는 다르게 가격 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돼 오히려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

경실련은 이 때문에 개정 국가계약법안으로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신설하려던 조항의 폐지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편집자 주>

엉터리 예정가격은 안돼

재정경제부가 신설하려던 ‘예정가격 작성근거’ 안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 정부공사와 관련 예정가격은 정부가 국고부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기준이 되는 입찰상한가격이다.

이에 따라 정부공사 낙찰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수준에서 결정된다. 예정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거래실례가 없을 때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다. 시설공사의 경우엔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엔 재료비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 또는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부풀려진 엉터리 예정가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완성된 공사를 토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정가격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고를 건설업주들에게 내맡긴 직무행위라는 것.

경실련은 “대안, 적격심사 등 현행 입낙찰제도를 기본으로 한 법은 이제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특혜시비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제안받아 검증하면 되므로 예정가격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적가치 낙찰제, 허울뿐인 속임수

경실련은 또 최적가치 낙찰제도가 허울좋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공사의 가치가 이미 설계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새롭거나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없어 이미 결정된 가치와 다른 최적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터널의 발파공법이나 시공공법이 설계시 이미 확정돼 다른 설계 제안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포장, 구조물 공사에서도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또 “최적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현행의 대안입찰제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적가치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되고 재벌급 건설업체만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적가치 낙찰제도는 가격 외에 기술과 품질 등의 비가격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총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측면에서 최적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개념이다.

현 재정경제부의 안은 국가계약법령상 대안입찰,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 등은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하는 것이다.

입찰가격 심사, 가격경쟁 원칙 훼손

경실련은 현 입찰가격 심사가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국가계약법률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신설해 놓고 최저가낙찰제의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으로 삼는 회계예규를 통해 작위적으로 낙찰율을 10% 가량 높여줬을 뿐이라는 것.

경실련은 “정책공무원들이 혈세로 건설주들의 이익만 채워주고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과 시공참여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격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발주기관들이 턴키나 대안 입찰로 로비경쟁을 벌이고, 적격심사에는 운으로 낙찰되며, 최저가도 운과 로비로 전락하고 있는 등 경쟁원칙 자체가 실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적 장기공사 폐지해야

경실련은 올해 국가계약법에 계속비계약 신설 조항이 포함돼 다행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불법적 장기공사는 즉각 폐지해야 하며 계속비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에 신설될 내용에 ‘불가피하여’ 등 관련 단서규정을 절대 신설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장기계속공사제도에 따라 공사 사업기간이 늘어났는데 아예 이를 법률에 넣겠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남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필요하고 정당한 공공 공사라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집행하면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 경실련은 특히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발주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성이 없거나 국회에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 재경부 퇴직관료 일자리냐

경실련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과 관련 재정경제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며 퇴직관료의 일자리가 아니겠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번 국가계약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판 외에 조정등과 같은 대안적 해결절차를 국제조달계약뿐만 아니라 국내계약, 계약이행 등 관련 분쟁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국가계약법의 분쟁조정위원회 재심 등은 국제입찰 관련 입·낙찰만 한정하고 있다”며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아예 회피하는 사례도 생기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수단이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이 중단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계약변경관련분쟁까지 포함될 경우 공무원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종속성은 더욱 심하게 되고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선호하게 돼 공생관계가 굳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울러 “위원회 설치는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희승 기자 gre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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