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 분양키로 약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국세청, ‘기존사업체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봐 사업자등록 해야…’
국세청, ‘기존사업체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봐 사업자등록 해야…’
또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A가 甲법인과 乙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 분양키로 약정한 경우 택지소재지에 별도사업장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甲 · 乙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 · 시행령 제4조 제1항, 서면3팀-148, (2006.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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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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