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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2013년 법인세,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 日刊 NTN
  • 승인 2013.0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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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9,000개 개인업체 정밀관리
법인세신고 사후검증항목 행정력 집중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이번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안내서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53만2천개로 지난해 48만4천개 보다 4만8천개 증가했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31은 일요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제외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9천개)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31은 일요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53만2천개로 지난해 48만4천개 보다 4만8천개 증가했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해야한다.

법인세 신고에 불편함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오는 3월 5일(화)부터 홈택스(www. 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은 법인 기본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70개 업종의 빈번한 탈루유형 등)’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금년도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1일(수), 중소기업은 6월 3일(월)까지다.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비율을 지난해(3∼10%)의 70% 수준인 2∼7%로 완화하였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총2,148개이다.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2013년 1월 17일 지정) 법인이다.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법인 2%, 3백억~1천억원 법인 4%, 1천억~3천억원 법인 7%이다.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 중에 또는 6월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지원 각종 조세제도 잘 챙겨보세요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 87.7%, 제조업 생산액 47.6%)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가 증가되는 경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R&D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최근 유럽재정위기,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중소기업(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다.

외국법인 신고 및 해외투자법인 국제거래자료 제출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3월 4일(월)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에 해외자회사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가 추가되었다.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용역거래 정상가격 조회 가능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번 신고분부터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법인의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홈택스(HT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조회경로는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미제출되어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신고분석2과)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성실하게 이행해 주세요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4월1일(월)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 .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공익법인) 참고)
또한,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결산서류공시]에 결산서류 등을 정확히 공시해야 하며,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도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적극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시내용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열람·출력·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 법인세법 개정사항

□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법§55)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표1 참조>

 
□ 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 개정
▲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보완(영§80의2④)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2012.2.2.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세특례 추가(법§44)
종전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 적용하도록 함(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의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45 및 §46의4)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종전에는 합병법인 자산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영§12)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120)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제외(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영§17의2)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영§87, 국기법§2)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함(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영§164④)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킴(2012.2.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규정 강화(법§76)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2012.1.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법§76⑨)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영§71)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상실되고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함(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영§45)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영§97)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의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함(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9④)
증가분 방식 R&D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은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에서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선(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알뜰주유소 운영 발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②)
중소기업이 석유판매업 중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적용(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26)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표2 참조>

□ R&D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특령 별표6)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한 경우에도 R&D세액공제 가능(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는 수탁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상당 R&D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조특법§132, 조특령§126③삭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지출액에 상당하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당감면 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47조의3②)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규정 신설(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투자 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조법§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위한 지분요건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20%이상 직?간접 보유에서 10%이상 직?간접 보유로 확대됨(2011.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대상 확대(법령§164의2)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자회사만 해당되었으나,올해부터는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손회사 이하 포함)이 추가되었음.(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국기법§85의5, 국조법§34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2012년도 보유분을 2013년에 신고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령§56, 상증령§43②)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은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함(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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