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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성여부 판단 ‘적극재산가액’ 시가평가 중요
세법상 사해성여부 판단 ‘적극재산가액’ 시가평가 중요
  • 日刊 NTN
  • 승인 2013.0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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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1)

국세징수법 규정의한 사해행위 취소결과
원상 회복된 재산에도 과세권 우선돼야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나성길 교수와 광주청 정진오 조사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했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문요약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조세채권관계에도 매우 유용하게 행사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국세징수법에 사행행위취소의 요건 등 적용요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문제의 제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조세채권관계에도 매우 유용하게 행사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와의 관계에 있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 은닉행위 발생이 증가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추적팀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일탈된 재산을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하여 체납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관련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현행, 세법상의 사행행위취소권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세와 민사집행절차가 경합할 때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 없는 실정에서 구체적 해결은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국세의 우선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의 순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유권해석 또는 판례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악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극재산1) 적극재산이란 특정인에 속한 토지, 건물 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권의 총체로 실질적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과 소극재산(각종 채무) 등 재산가치의 적정한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소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납세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도 기본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고 있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은 실무상 너무 단기이여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넷째,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목적물이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여세 등 과세원인이 소멸되므로 경제적 실질의 귀속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소비 감소 등과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바, 사행행위를 통한 체납액이 일실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의식 제고에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세법상 적용요건 등을 살펴본 후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해행위취소권의 법리 및
세법상의 적용

1. 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제3자와의 사이에 책임재산인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2) 한삼인,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과 수익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고시계」(제53권 제8호 통권618호), 고시계사, 2008.8. 53면.
제도의 취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으로,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나 그 자체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소권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1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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