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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쟁점 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 日刊 NTN
  • 승인 2013.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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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원천-576, 2012.10.25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원천-578, 2012.10.25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금액 손금 산입
법규법인2012-400, 2012.10.31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부동산거래-571, 2012.10.2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주택을 어느 시점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임대주택의 호수 및 임대주택 판단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재질의하기 바람.

특수자동차 세율
지방세운영-3410, 2012.10.25
특수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대ㆍ소형 구분기준) 질의 회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5호에서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대ㆍ소형 구분기준으로 “최대적재량 4톤 초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최대적재량과 배기량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수자동차에 대한 대ㆍ소형 여부 판단시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특수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세율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검토할 계획임.

부동산업·임대업
법규부가2012-402, 2012.10.30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위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금융·보험용역
법규부가2012-403, 2012.10.31
은행이 예금ㆍ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ㆍ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부의 자산·부채만 양도
법규부가2012-396, 2012.10.31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외근로소득
서면법규-1235, 2012.10.25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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