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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제2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개최
대구청, 제2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개최
  • jcy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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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 ‘현장파견청문관 파견… 납세현장 문제점 해결’노력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내·외부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청 하정국 혁신팀장(총무과장)은 그간의 열린세정협의회 운영 상황과 제1차 협의회의 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하고,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시행 등 열린세정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했다.

김청장은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회계자문,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납세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납세자들이 현장파견청문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송상수 대구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지난번에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이 비교적 잘 받아 들여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가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되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이사는 또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감면 및 과세이연의 추가적인 도입확대와 세수증대정책 보다는 미포착된 세원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선익 대구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징수유예 등 어려운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재연장 신청시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영기 납세지원국장은 “대구청의 징수유예 등은 전국의 40% 수준으로 최고”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청장은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령개정사항 등 자체수용이 어려운 경우는 본청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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