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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가 따로 있나
부실과세가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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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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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칼럼] 심재형 (NTN 주필)
   
 
 
요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현실화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이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부문에 대해 다시금 불을 당겨서다. 이날 이주성 국세청장은 자영업자들의 납세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대 내·외에 천명 한 것이다. 이 청장은 특히 이번 방침이 일과성이 아님을 거듭 강조함으로서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작업이 강도 있게 추진 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과세권 행사 공정해야 세정신뢰

요즘은 그나마 신용카드제 등으로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다지만 이런 제도 없이 현금만 오가던 시절,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은 실수입금액에 비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이었다. 한 예로 셀러리 맨인 남편에 비해 다섯 갑절 수입을 올리는 부인의 세금이 고작 남편(갑근세)의 5/1 수준도 못 미치는 믿지 못할 현상이 빚어 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영업자 과세 현실화 문제는 특히나 봉급생활자와의 상대적 불공평성 등으로 수 십년간 떠 내려 오고 있는 미제(未濟)의 사안이다. 국세청 당국이 이 분야에 또다시 불을 지핌으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납세 불성실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당국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사회는 대체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득 탈루 행위에 너무나 무감각 하다. 적지 않은 현금 지불하면서도 영수증 따윈 생각도 않는다. 강넘어 불구경 하듯 탈세를 방조하는 꼴이다.

선의의 감시자 역할만 해 줘도 사회적 고질병이 어느정도는 치유될 법도 한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 납세자들은 '조세가 공동사회의 공동비용'이라는 인식을 가슴속에 지니고 산다. 그러기에 이들은 주변사람이 탈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느 특정인의 세금 탈루가 곧 자신에게 손실을 끼친다는 철저한 피해의식에 지체없이 고발을 한다.


반복되는 認容에 반복되는 과세

이에 비해 우리사회의 일반적 정서는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다.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만 손해를 본다는 상대적 피해감에 자기도 탈세를 해야겠다는 충동감에 휘말린다. 그 뿐인가. 어느 탈세자가 당국에 덜미를 잡혀 꿀꺽했던 세금 엄청나게 토해 내기라도 하면 참으로 운(運) 나쁜 사람쯤으로 치부해 버린다. 과세행정이라는 것이 세법에 준거하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법의 틀 내에서 운용되는 것인데 여기에 운수팔자론을 대입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치고 보면 이 모두가 과세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내지는 의문에서 비롯 된다고 볼수 있다. 과세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확신을 납세자들이 갖고 있다면 이러한 피해의식은 생겨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세행정 운영의 공정성 여부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청이 현재 불성실 납세층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부실과세 방지를 올 세정운영의 역점 기조로 삼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부터는 부실과세 방지 차원에서 쟁점 사항이 도출시 자문을 전담하는 '법규 팀'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완전 무결한 체제를 갗추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부문에서 납세자들의 볼 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세심판원에 가기만 하면 계속 인용되는 유사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계속 과세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사 사안의 반복 과세 사례가 십 수건에 이르는 케이스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법규팀 뭐 하고 있나

지금 재경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재경부 예규와 일치 시키는 방향으로 법규를 손질해 주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 국세청 당국도 자체내 '법규 팀'을 가동 이러한 쟁점 부문에 대해 성의 있는 검토가 있기를 납세권(圈)은 기대 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 납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세정'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부실과세가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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