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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납세자 재산권 보호"
"집단소송제 도입 납세자 재산권 보호"
  • jcy
  • 승인 2007.09.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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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부당 과세 합리적 대응 차원

예규· 통칙 등 위법 사례 광범위 수집 착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수남 ·사진 )는 위법요소가 다분한 예규 통칙 등으로 야기되는 납세자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고시회는 이를 위해 각 세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위법 부당한 법령 및 과세사례를 회원들로부터 폭넓게 수집하고 있으며 세법별로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회원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 사안별 문제점을 심의해 집단소송대상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고시회는 세법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주변법이나 근거법에 대한 법리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법리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시회는 이처럼 자체 검토위원회와 법무법인 등에 컨설팅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부당 사안을 찾아내어 최종적으로 집단소송 대상으로 확정해 향후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다.

고시회의 이 같은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은 각 세법에 규정한 법· 령· 규칙이나 통칙· 유권해석 중에서 위법 부당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권리구제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시회는 특히 문제의 규정들이 개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물론 입법기관에서도 동일사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피해의 사례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서 납세자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자는 것이다.

한편 고시회가 목적하는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권분야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 중 집단의 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것이지만 고시회의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제의 사안에 대해 ‘일괄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성과 합법성을 유지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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