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법인 대상, 신고와 조사 연계관리 지시
▲ 정태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세 정기 신고 등 업무추진상황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
정 청장은 안동범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달 31일 신고기한인 2005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법인 등 사업 실상을 치밀히 분석하고, 법인별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해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조사가 실질적으로 연계·관리 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정 청장은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에 평택서가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 및 바자회 행사로 마련된 기금을 평택 관내 보육원 및 양로원 위문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열린세정 구현했다”며 치하했다.
한편 정 청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및 평택항을 방문하고 그자리에서 “평택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및 국제평화신도시지구지정으로 부동산투기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투기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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