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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법인세법상 매출누락 소득처분 연구(3)
[특별기고] 법인세법상 매출누락 소득처분 연구(3)
  • jcy
  • 승인 2007.09.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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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 → “유보사항 ‘수정회계처리’하되

사외유출분 수정필요 없어”
   
 
  ▲ 전진관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의 의의와 사후관리

소득처분의 유형

㈏ 사례
쪾회계변경 등
다) 익금불산입 항목으로서 그 성격상 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
쪾국세 또는 지방세 환급금 이자
쪾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⑴ 세무조정에 따른 수정회계처리

세무조정에 따른 수정회계처리란 소득처분사항인 사외유출과 사내유보에 따른 수정회계처리로서 당기의 회계장부를 당기 중에 수정하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차기 이후에 가서 당기의 장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수정회계처리에는 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시의 소득처분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자기조정사항에 대한 수정회계처리」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시 소득처분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조사사항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로 구분된다.

그러나 수정의 필요성유무, 수정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정부조사사항에 대한 수정회계처리」에 대하여만 언급하기로 한다.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즉 세무조사에서 부인된 사항을 기업회계장부에 받아들여 수정회계처리를 행할 것이냐의 문제에 관하여는 ① 세무부인사항은 기업회계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혀 수정회계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② 세무부인사항을 모두 수정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세무부인사항 중 유보로 처리된 사항은 수정회계처리 하되 사외유출로 처리된 사항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처분사항에 대하여 전혀 수정회계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기본입장으로 모든 부인사항은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상의 해당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업 측이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유보로 처분되는 사항은 차기의 세액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둔 다음 차기분의 세액을 산정할 때에 별다른 노력 없이 해결하도록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득처분사항을 모두 수정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이 견해에 의하면 소득처분사항은 반드시 기업회계장부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그 방법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득처분사항 중 유보로 처리된 사항은 해당 손익계정과 대차대조표계정을 수정하되, 사외유출로 처리되는 사항은 해당 손익계정을 세무조정 계정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분개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이 생긴 경우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생긴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 모든 소득처분사항의 손익항목을 「조정」자가 붙은 계정과 대비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 ㉯와 같이 처리하자는 견해는 실무면이나 이론면에서도 불합리한 견해라 볼 수 있다. 세무부인 당하여 소득처분을 당하는 것은 모두 장부가 마감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손익계정은 이미 기업의 결산시에 마감되어 종결되었는데 그것을 다음 사업연도에 와서 당해 손익계정을 수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인 것이다.

또한 유보처분을 제외한 사외유출분은 회사에 남아 있지 않고, 그 실체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버렸으므로 「조정계정」등을 사용하여 수정했다할지라도 이 계정자체를 언제까지 장부에 남겨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소득처분사항 중 유보로 처리된 사항은 수정회계처리 하되 사외유출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구별하되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다 상관적으로 연결시키자는 입장으로 절충설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유보사항을 수정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처리하자는 견해이다.

이 경우 대변과목을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기업회계장부가 마감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수정의 결과 순손익의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은 전기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세무조정에 따른 수정회계처리방법은 절충안인 세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유보로 처리된 사항은 예외없이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여 미리 명확한 정리를 하여 두자는 것이다.

⑵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 사외유출처분액의 사후관리

사내유보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실무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서 사후관리된다. 그렇다면 사외로 유출된 소득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경우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상여로 처분된 사항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여부를 출자임원상여금이 부인된 경우와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당해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경우의 두 사례를 살펴보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경우 사후관리 필요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접대비한도초과로 기타사외유출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여처분의 경우

① 출자임원상여금의 부인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6,000,000원이 세무조사시 손금부인되어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수정회계처리를 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수정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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