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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3>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3>
  • 승인 2006.03.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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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 제공 및 부실과세 방지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의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와 관련, 당해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관리자 및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신청서’에 의해 국세청장(법무심사국장)에게 과세기준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받는 납세자도 이견이 있을 경우 과세쟁점과 관련, 조사과 또는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중복조사 금지 및 방지장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착수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 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각종 불복심사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조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세원관리국·과장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해 관리해야 한다.
또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해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보고, 일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일반조사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질문조사권 행사의 제한
납세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은 일절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김철희 세무사는 “개별 세법에서 납세자에 대한 질문 및 조사권을 규정하면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권 남용 금지 및 위반시 책임
조사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 조사관할 관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을 위해 △일반조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자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을 한 자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조사통지 등 제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자 △기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국세청훈령 제1583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및 소송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실과세 또는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부실과세 또는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등의 심사 결과, 법령적용 또는 사실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분야 퇴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종택 세무사는 “세무조사 실시 사유에 대해 추상적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부족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세수 초과시 세무조사 완화 등 세수관리 차원에서 재량적 세무조사를 한다는 세간의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조세전문가도 “성실신고 담보 같은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 등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비밀유지 의무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 포함)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또 조사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해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해야 하며,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백모 세무사는 “현재까지 국세청은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항 단서의 조항을 들어 조사 내용 등에 대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과세정보가 본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세정을 정착화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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