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주의 법령해석
금주의 법령해석
  • 日刊 NTN
  • 승인 2013.03.1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표준신 미달
징세-1254, 2012.11.16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규재산2012-372, 2012.11.16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사업부를 포괄적 사업양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부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법인분할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당해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양수전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택자금공제
서면법규-1345, 2012.11.16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법규부가2012-397, 2012.11.1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ㆍ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ㆍ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이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갑”으로부터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편, “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재화·용역
부가-1131, 2012.11.16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성 종 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성한은 2005. 12. 29.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임야 12,680㎡를 2006년에 디엔씨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2006. 8. 30. 잔금 명목으로 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 12. 29.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7. 2. 28. 양도소득세 1,789,072,7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하여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 12. 29.이 아니라 디엔씨가 어음 발행자인 주식회사 대진산업에 잔금 상당액 15억 원을 송금한 2006. 8. 30.이라는 이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9. 12. 2. 허씨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9,463,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허씨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 12. 29.이고, 양도시기는 어음의 지급일인 2006. 12. 29.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교부일인 2006. 8. 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대진산업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디엔씨로부터 어음액면금액을 수령한 후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액면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하여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허씨는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매매잔금은 2006. 12. 29.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하여, 어음이 2006. 12. 29.에 결제된 때에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허씨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매매 대금의 청산일은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 12.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대구고법 2011누2706, 2012. 8. 17., 대법원2012두20199, 2013. 1. 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