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재직 중 세금계산서 변칙처리”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124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 “강문석 이사는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하여 그 차액 총 8억5197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명백히 내부정보를 통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감사가 거듭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문석 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회사측은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동아제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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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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