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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e-심사선별시스템’ 구축 [1]
[특별기고] ‘e-심사선별시스템’ 구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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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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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컨버전스 상품의 등장으로 관세심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e-심사선별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오태영 국장의 기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파악해 본다.


Ⅰ. 추진배경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물품을 먼저 통관시킨 후에 납부세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선통관 후심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사후세액심사체제가 전면 도입된 시기는 수입면허제에서 수입신고수리제로 전환된 ‘97.7월부터라 할 수 있다.

관세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심사정보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은 ‘05년부터 ERP(SAP, 오라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회계장부 등 서류의존방식에서 시스템 DB 접근을 통한 전산자료심사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산심사를 강화하고, 탈루수법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심사정보분석시스템(Rule Base)을 구축하는 등 심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제화·세계화의 촉진 등으로 무역규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월 1회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약 8만개의 상시 수입업체의 연간 600만건에 달하는 수입 건에 대하여, 현재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효율적 심사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심사직원의 주관적인 정보분석 능력에 주로 의존하여 심사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심사업체 선정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외부적으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개선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사행정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수작업 위주의 심사대상선별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객관적·과학적인 위험관리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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