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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적용 한계와 문제점
[기고]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적용 한계와 문제점
  • jcy
  • 승인 2007.10.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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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원(T&A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비슷한 재산 매매가 시가로 본 법령 위헌소지
“정보의 비대칭성 감안, 신고납부요구는 부당”

평가기간 연장으로 법적 안정성 해치고 납세자 불안
일정기준 없이 자의적 확대 축소할 수도 형평성 잃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세요건(납세의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중의 하나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원칙),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가로서 인정되는 것에는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또는 경매ㆍ공매가액 등이 있으며,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일의 가액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2003.12.30. 신설된 상속ㆍ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본다’고 한 규정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조항으로서 다분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세관청이야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 광범위한 정보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지만, 정보를 얻어 내는데 한계가 있는 납세자에게 매매사례가액 등을 알아내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한 면적의 아파트이라고 해도 값이 다 같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향에 따라서 그리고 동과 층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현격하며,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집을 평가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라고 볼 것이며, 어떤 집이 인테리어를 했으며 어떤 집이 안 했는지 어떤 집이 팔린 집이고, 어떤 집이 안 팔린 집인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물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한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이 뻔한 데, 어떤 방법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알아내서 시가로 삼으란 말인가?

그런데도, 평가대상 재산이 아파트 등일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세무공무원)이 여지없이 유사한 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내어 적게 신고했다고 하며 관련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 실정이다.(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서로 동일한지는 최소한 비교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다음, 추징당할 것이 염려되어 건설교통부나 국민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면적이 같고, 동과 층이 유사한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검색해서 시세를 어림잡아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변칙적인 방법일 뿐이지 적법한 방법은 아니다.

즉,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실 거래가액의 평균가액 등 시세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법령을 가르켜서 잘된 입법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ㆍ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의 규정은 삭제하여 종전대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매월 시세를 공시토록 하여 그에 맞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2004.12.31. 신설된 상속ㆍ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또는 증여일 전ㆍ후 3월)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해당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했으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간을,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총 1년)이내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전ㆍ후 3월(총 6월)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재산을 매매하거나 감정의뢰 등을 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를 잘 신고해 놓고도 관련 세금을 추징당할까봐, 당해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일정기간 자유롭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또는 증여일 전ㆍ후 3월)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라고 한 규정은 국민을 무기한 마음놓고 살 수 없게 하는 법령 중의 하나이며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규정이라고 본다.

또한, 가격변동을 가져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것이며,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너무나 막연하고 무책임한 규정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최근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7서166, 2007.8.3)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시가를 일정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또는 증여일 전ㆍ후 3월) 내의 매매가액 등으로 한정한 것은 그 가액이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추정가액을 적용하면서 일정한 기간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 적용된다면 과세의 형평이 일실되고, 과세관청이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추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동 관련 규정(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또는 증여일 전ㆍ후 3월)을 엄격히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즉,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또는 증여일 전ㆍ후 3월)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속ㆍ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삭제시켜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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