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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프로젝터’ 특소세법상 비과세
‘데이터프로젝터’ 특소세법상 비과세
  • jcy
  • 승인 2007.10.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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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신민호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 신민호 관세사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31)

“관세 품목분류와 특소세 부과의 관계”
국심 2002관 제0173호 (2003. 9. 27. 결정)


납세자들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판례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적용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민호 관세사로부터 관세와 국제거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지면을 기획했다. / 편집자 주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같은 내국 소비세가 있다.
이중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누진과세지 않고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적은 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하는 것)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대하여 중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어떤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LCD프로젝터가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라 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례를 통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판정기준과 관세 품목분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국내 갑 회사(이하 “청구법인”)는 2000.1.24. 외 15건으로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고해상도의 데이터 및 TV비디오 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LCD 프로젝터(ECP9700DLV-V 외, 이하 “쟁점물품")를 HS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 관세율 8%, 특별소비세율 20%)로 수입신고하였고, B세관 (이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데이터프로젝터로서 HS 8471.60-2022호(관세율 0%, 특별소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물품인데도 HS 8528.30-0000호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하였다고 하여 2002.1.17.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1.2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의 심리결과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되어서 2003.9.27. 과오납환급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나,

동 판결은 사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사건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HS 8471.60-2022호의 ‘데이터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HS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는 범용성이 있는 소비재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입법취지와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사건번호 2001두6210, 2002.9.10선고)한 사실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해 설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판정기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판정기준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내지 제9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그리고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율표상 둘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따르는데, 통칙 제1호의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칙 제3호는 ①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적용원칙 ② 주요한 특성의 호 분류원칙 ③ 번호순서상 최종호 분류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통칙 제1호에 의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3가지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3) 관세 품목분류와 특소세 과세물품의 판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된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적용될 관세율이 결정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 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비디오프로젝터(HS8528.30-0000호, 관세율 8%, 특별소비세 20% 과세)아닌 데이터프로젝터(HS 8471.60-2022호, 관세율 0%, 특별소비세 비과세)이므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오납한 것이므로 이를 경정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먼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통칙제1호를 적용(관세율표 제16주주3의 ‘주기능에 따른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인 통칙제3호의 다를 적용하여 최종호에 분류되는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8528.30-0000호로 결정하였다.(WCO 제19차 및 제23차 회의의 Computer Data and Video Projectors(모델; P170v, VHP-1292Q)에 대한 품목분류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물품은 동법 제1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판단하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이에 의한 물품의 판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이 비디오 영상의 투사보다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투사가 주요한 기능 및 특성을 담당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법상의 비과세 물품인 데이터프로젝터로 결정(고등법원-사건번호2000누10870, 2001.6.21. 및 대법원 판결-사건번호2001두6210, 2002.9.10.)한 것이다.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의 판정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결정례로서 국세심판원의 합리적인 판단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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