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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처분액은 조정명세서로 관리
사내유보처분액은 조정명세서로 관리
  • jcy
  • 승인 2007.10.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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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매출누락 따른 소득처분(4)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의 의의와 사후관리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⑵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 사외유출처분액의 사후관리
가) 상여처분의 경우
① 출자임원상여금의 부인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의 「세무조정」계정의 실체는 사외로 유출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장부에 차변으로 존속시킴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상쇄시키지 않는 한, 위 차변계정은 장부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다면 대변의 전기손익수정이익과 차변의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서로 상쇄될 성질의 것이므로 수정회계처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② 매출누락의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4,000,000원이 적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 경우 위의 예를 따라 수정회계처리를 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금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되어버린 것으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항목이므로 대표자에게 지출되어버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장부에 남아 있을 하등의 명분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양자를 상쇄처리 해야 하므로 당초의 수정회계처리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나) 기타사외유출처분의 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한도초과액 3,000,00원이 적출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위의 예를 따라 수정회계처리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수정회계처리 될 것이다.
그러나 상여처분시 손금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대체분개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정회계처리의 실익이 없다.
결국 사내유보사항은 차기이후의 과세소득산정이나 당해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수정회계처리에 의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외유출처분사항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는 불필요하므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외유출처분사항 중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당해 법인은 납세의무 이행절차로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내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
가) 개요
특정 사업연도에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며, 차기이후의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유보로 이월된 금액이 소득금액의 계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란 유보로 이월된 금액이 이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에 직접 반영되는 영향을 말하며, 간접적인 영향이란 유보로 이월된 금액이 세법상 각종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에 반영됨으로써 소득금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직접적인 영향(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
유보라 함은 자산이나 부채가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세무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자산 또는 부채가 기업회계상의 손익에 반영이 되어 소멸되는 과정에서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이 원인이 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반대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보의 소멸형태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조정되는 경우
쪾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재고자산평가감 또는 평가증
㈁ 수정분개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쪾 전기의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분개에 의하여 기업회계상 금액과 세무 회계상 금액이 일치하게 되므로 유보금액을 소멸시키는 반대의 세무 조정이 필요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소멸되는 경우
① 감가상각부인액 및 건설자금이자
쪾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 양도할 때 또는 평가증을 할 때
②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
쪾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또는 양도할 때
③ 자산의 과대계상
쪾 감가상각을 할 때, 양도할 때 또는 평가증을 할 때
④ 대손금부인액
쪾 대손요건을 충족한 때 또는 회수한 때
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쪾 세무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금을 지급한때 또는 충당금을 환입한 때
⑥ 준비금의 한도초과액
쪾 준비금을 환입할 때

다) 간접적인 영향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 등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이월된 유보금액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는 결국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바 이를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한다.

라) 유보액의 구체적 사후관리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차기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하여 반드시 유보금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보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되고 있다.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은 세무회계상의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이 서식에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무상 자기자본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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