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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1공화국 稅政 4年을 回顧 하면서
[특별기고] 제1공화국 稅政 4年을 回顧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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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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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혁 세무사, 50年전 ‘그때 그 세제’
   
 
  ▲ 최영혁 세무사  
 
매년 긍정적 부분만 적시 회고록 작성 개정세법 평가
정권 바뀌어도 세제 연속성 유지…최근 평가 자체 없어


정부는 올해에도 세법을 수십 회 개정 했다.

경제와 정책 그리고 국가재정의 변화는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세법을 개정 할 때 정부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듯이, 개정한 세법의 시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그 평가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비록 긍정적인 부분만 검토한 것이라도, 매 년 또는 대통령의 임기동안의 세정에 대한 회고록으로 작성해 기간 동안의 개정내용을 평가했는데, 필자가 소장한 자료 중 제1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인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세정에 대해 4.19혁명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1960. 2월에 재무부 세제국이 발행한 “세정 4년을 회고 하면서”라는 자료를 소개한다.

(일부 맞춤법을 수정하되, 가급적이면 원문을 살려 게제합니다. 편집자)

『1960년 2월 재무부 사세국

조세행정은 그 시대의 국민경제의 실정과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면으로나 운용면으로나 개선을 거듭하는 동안에 국민이 희구하는 면과 정부가 의도하는 면을 접근 조화해 납세도의심에 입각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로서 원만히 수행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세정을 운영해 왔던바 기간 4년간의 그 업적을 더듬어보면.

1) 대통령각하께서 제3대대통령으로 취임하시던 해인 4289년(1956년)은 때마침 경제부흥5개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또 오래 동안 현안 중에 있든 인정과세의 폐지에 대한 문제가 조야간에 고조되어 있었으므로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이 시대적 요구에 순응해 경제안정과 산업부흥에 뒷받침이 될 부흥세제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인정과세의 폐단을 적극 방지하고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책을 수립하고 세제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종래의 세제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 중심으로 되어있던 것을 기업자본의 저축과 국내주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흥세제의 면목으로 지향해 부담의 경감을 꾀하기 위해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1할 내지 3할 정도를 인하하고,

소득세,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을 대폭인상하고 특히 대중세인 소득세와 영업세에 대해는 소정기일 내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 1할 상당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하고 또한 자진납부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급을 해 자진신고와 납부를 적극 장려하는 제도를 확립했으며

반면에 부담의식이 경미한 물품세, 주세 등의 간접세 중심으로 이행해 유동구매력의 흡수와 소비절약을 기하도록 사치성을 띈 물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부흥과 산업발전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재(機材)와 대중소비물품에 대해는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입니다.

2) 4291년(1958) 1월 에는 자산재평가법을 공포 시행해 자산이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절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양도의 경우에 과세상의 특례를 설정해 부담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자본의 축적을 기해 경제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해 1년 반의 기간 내에 이미 평가사무를 종료해 다대한 성과를 거양(擧揚)하고 있으며 동년 말에 공포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해 농토와 대지 등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평정해 농민의 부담을 공평히 하기위한 사업도 진척 중이므로 4294년(1961) 말에는 전국적으로 토지과세기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291년(1958) 연도 도중에 외환특별세, 교육세 등을 창설해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우개선책을 강구했던 바 외환특별세는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부담능력 있는 층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 교육세는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면서 종래에 비난이 많던 사친회비(師親會費)를 폐지하고 의무교육에 한 하여는 전 국민이 응분의 부담을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3) 4291년(1958) 말을 기해 자동차세법을 제정하고 현행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토지수득세법, 광세법, 물품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개정을 가 했는데 연도 도중에 시행을 보게 된 외환특별세와 새로히 제정을 보게 된 자동차세, 유류세율의 인상 등 이러한 신세창설은 농민부담을 현행대로 거치하고 일반도시주민의 부담에 자극을 주지 아니하면서 부유층에 대한 잉여소득을 흡수하자는 것이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각 세법의 세율을 인하했고 신고를 권장하고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세인 소득세와 영업세의 결정전에 세무서의 자의(恣意)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세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부과사무에 참획케 하도록 세무서단위로 조세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신고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4) 4291년(1959)도에 들어가서는 근본적 세제개혁의 기운이 태동해 경제안정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경제개발3개년계획과 관련해 세제개혁을 논의하게 이르럿고 차제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이 3개년계획의 재정정책에 포함하기로 하고 동 계획에는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기도해 민간자본형성을 촉진하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을 저하시키면서 세정을 개선해 정상적인 공평부과로서 재정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하에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구하고 세목과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② 국민부담의 균형을 취하도록 세목과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③ 소득의 적정흡수와 사치성향의 억제에 배려를 가(加) 하는 한편, ④ 국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를 수립하고, ⑤ 조세의 부과징수를 간소화하며, ⑥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항구적 세제의 확립에 있습니다.

5) 이러한 근본적 세제개혁사업의 일환으로 4292년(1959)말에 단행된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록세, 인지세의 개정을 비롯해 기타 토지수득세, 도지과세기준조사법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제전반에 근본적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선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는 금납으로 환원하기까지의 잠정적 조치로 농민 부담의 경감과 납세의 장려를 위해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 세액 1활공제의 은전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타세법에 대하여는 현하(現下)세율을 인하 또는 조절해 유통경제의 실정에 적응케 하는

한편 정액과세제도를 최대한으로 확장해 재량권의 여지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탈세를 봉쇄하고 음성제원을 양성화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자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6) 4293년(1960)도 중에는 계속해 세제개혁사업을 추진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간접세 등의 기간(基幹)세법은 물론 영세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토지수득세에 대해 면세점을 인상하는 등 진실로 국민이 요망하는 선에 따라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단행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위의 자료는 이승만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개정세법에 대한 공과를 정부가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없이 긍정적인 부분만을 적시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면도 있으나, 정부 스스로가 개정세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함께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는 큰 것 같다.

특히 이 자료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세정에 대한 홍보적 자료라 할지라도 발간 후 두 달 만에 4.19학생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는 불안한 시대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정 세법의 시행결과를 스스로 평가한 것을 보면서, 현 정부도 개정법률의 시행평가를 스스로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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