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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e-심사선별시스템’ 구축 [2]
[특별기고] ‘e-심사선별시스템’ 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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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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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Ⅱ. 기업심사 현황

1. 기업심사 개요

기업심사란 수입업체의 통관 및 납세신고가 적법․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통관후에 심사․확인하는 업무를 말하며, 업체로부터 서류․장부 등을 제출받아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는 서면심사와 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실지심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심사대상업체 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세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분석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매 건별로 선정배경 및 사유 등에 대해 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처리절차는 다음표와 같다.




2. 기업심사 실적

기업심사를 통한 추징실적은 ‘06년 기준 전체 사후심사실적 3,108억원의 40% 수준인 1,229억원에 달하며, 관세청에 심사전담조직 신설 첫해인 ‘00년도 추징실적 279억에서 ‘06년에는 1,229억원으로 4.4배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심사는 매년 500여개 업체를 심사하고 있으며, 과세가격 누락과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추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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