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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심사체제 재검토 필요”
“FTA시대, 심사체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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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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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진헌 관세청 차장

기업 편의와 심사효율성 증진을 위해
   
 
  ▲ 박진헌 관세청 차장  
 
現 체제로 ’06년 말까지 총 1조6000억원 추징
심사결과 무역거래질서 확립·성실신고 제고 기여


머리말

관세심사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관에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사후세액심사”로 대별할 수 있다.

사전세액심사는 농수산물 일부품목, 중고자동차 등 사후세액심사가 부적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입신고건별로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심사를 하는데, 사후세액심사는 심사시기 및 심사방법에 따라 건별심사, 기업심사(기획·자율심사), 환급심사, 원산지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관세심사체제는 2000년 1월 관세청에 심사정책국이 신설된 이후 위와 같은 다단계·다종류의 심사체제가 구축됐고, 이 체제를 바탕으로 그 간 활발한 심사활동을 전개해 옴으로써 ’06년말까지 총 1조 6406억원에 상당하는 추징실적을 거양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무역거래질서 확립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심사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관세심사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한ㆍ미 FTA 협상타결 등 본격적인 FTA교역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앞으로 심사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접어 들어, 신속ㆍ정확한 관세심사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관세청의 인식도 기존의 추징·처벌 위주의 제재대상자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동반자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관세심사체제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심사체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축적해 온 심사역량을 잘 키워 나가는 한편, 그 토대 위에서 급변한 여건을 충분히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심사행정의 어제와 오늘

심사체제의 변천과정

사후세액심사체제가 전면 도입된 시기는 수입면허제에서 수입신고수리제로 전환된 ’97.7월부터이며, 건별 납세심사와 업체별 기업심사방식이 심사실적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형성된 것은 2000년 심사전담조직 신설이후 부터이다. 심사체제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2000년 심사전담조직 신설 이후 건별·기획심사제도의 도입, 심사전문요원 양성, 심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탈루세액 추징액 증가 등 심사행정의 양적·질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성실업체 우대 확대, 과세품질의 적극 개선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에 기여했는 바, 그 중 특히 괄목할 만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02년 건별 심사위주의 약화된 심사기능 보강을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제도」는 적발·추징위주의 강제심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04년부터는 세액을 스스로 심사하고자 하는 성실업체는 세관의 관여없이 자신이 납부한 세액을 직접 심사하고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고객주도의 자율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07년 9월현재 253개업체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둘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수축산물, 거래형태가 복잡·다기한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고위험분야에 심사역량을 집중하여, 사후심사를 통한 총 추징금액이 ’00년도 469억원에서 ’06년도 3180억원으로 6배가 증가했다. ’06년 추징실적 3180억원은 관세청 전체 세수 36.4조원의 0.85%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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