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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권리주체와 세법상 납세단위는 별개”
“상법상 권리주체와 세법상 납세단위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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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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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무석 교수, 세법학회 세미나서 주장…전문자유직업인 유한합자회사로 묶어야
기업활동에 따른 과세 효과의 분석은 사업단위인 사업주체 측면과 사업주체가 수행하는 개별 거래의 측면에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납세자의 권리능력은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법 전체 질서에서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옥무석 이화여대교수는 한국세법학회 제85차 정기학술회의에서‘기업형태와 과세’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술회의 현장에 다녀왔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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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단위 설정은 별도의 조세정책적 고려 대상

옥무석 이화여대교수 주장의 뼈대는 상법상 권리주체의 단위와 법인세법의 납세단위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옥교수는 “법인세의 과세단위를 설정하는 과제와 회사법상의 법인을 정하는 문제는 후자가 전자를 한정지우는 논리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세법이 독자적으로 조세정책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법 기타 현행 과세상 문제되는 과세주체의 실체법상의 형태에 불구하고 세법은 독자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법은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과세단위를 나름대로 개념정의하고 있다”며 “회사의 형태는 각 주(州) 법에서 그리고 관련 기업세법은 연방세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입법 재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에서 먼저 거래의 유형이나 거래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예는 없고, 상법에서 먼저 사업단위의 주체 또는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받아 비로소 세법에서 과세단위로 논의를 해 온 것이 입법 관행이다.


기업형태 관련 세법의 태도 문제

옥 교수는 “실체법과의 논리적 단절이 따른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인과세에 대한 기준의 설정과 그에 대한 동기유발(Incentive)적 취급의 경우와 ‘동기유발을 저해하는(disincentive)’ 경우로 나누어 취급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세법상 납세단위의 설정에서 문제되는 사례를 ▲법인 ▲조합 ▲임의단체의 취급 ▲회사법제의 개정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영역 : LLP·LLC의 도입여부 및 기존 판례에서 해결이 요청된 영역 : 재개발, 재건축조합, 조합법인과 연립주택사업자 등으로 나눴다.

한편 옥 교수는 특수목적 법인인 펀드, 리츠와 같이 실체법상으로는 법인격 부여, 법인세법상은 도관법인인 경우 등이 납세단위의 설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인적회사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법 적용 선택해야

인적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도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적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적회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며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나 독일의 합명(합자)회사와 달리 법인격으로 인해 주식회사, 유한회사와는 달리 절세목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법상 납세단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지금처럼 엄격한 논리적인 결과로 이해하는 대신 정책적인 양보가 가능하다면 특수한 유형의 법인의 도입 없이도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취급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자유직업인에 대한 유한합자회사 도입 절실

전문자유직업인에 대한 유한합자회사의 도입이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 교수는 새로운 법인주체의 도입에는 주변 법과의 관련성이라는 입장과 회사법이 상사특별법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법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고려돼야 하지만 세법상의 납세단위의 설정에서도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이런 중간형태의 법인은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세법상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의 조합형태로 의제되던 단체들도 가능하면 국세기본법13조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체로서 세법상 과세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합을 실체로 보는 경우에는 조합이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조합의 실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얻은 것으로 하여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옥 교수는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을 납세주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요건에 관한 해석상 불일치와 규정적용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조합과세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 박스>
상법상 사업형태별 과세제도 비교
우리나라는 현재 상법상 4가지 회사형태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외에 민법상 익명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외 1990년 후반부터 새로이 특별법에서 도입한 형태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제도, 전문직종의 법인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변리사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이 있다.
다만 각종 투자펀드, 리츠회사 등 간접자산투자운용업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도관법인등도 새로이 사회적 수요를 수용한 법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옥무석 이화여대교수는 이와 관련, “과세상의 지위를 분류하면 독법계 일반의 이해와 같이 사법과 세법의 통일적인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격 유무의 기준에 의해 조합은 소득세법에 의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한편 소득세는 개인, 즉 자연인 또는 단순한 자연인의 집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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