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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받은 비지정 기부금은 상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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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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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진관 세무사 <법인세법상 매출누락....>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의 의의와 사후관리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라) 유보액의 구체적 사후관리 방법

※ 회사가 계상한 미지급법인세와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 등과의 차액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표에서 직접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는 유보금액의 증감내용을 관리하는 서식으로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을 기록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세무조정서식이다.

< b>소득처분 관련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67-106…3【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①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7-106…4【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67-106…5【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해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67-106…6【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투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67-106…7【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의 처분】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67-106…9【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특례】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 - 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나.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 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 전의 장부가액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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