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FTA 체결국 협정관세 적용 위반 사례 증가
FTA 체결국 협정관세 적용 위반 사례 증가
  • 33
  • 승인 2007.10.2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구 의원, “비위공무원 처벌 약하다”
FTA 체결국이 증가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물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협정위반행위가 계속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칠레 FTA와는 달리 싱가포르, EFTA, 아세안 FTA는 세관장의 요구시에만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협정관세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국과의 협정관세를 위반한 국가와 금액이 2003년 이후 칠레 245건 6억3000만원, 스위스 409건 4억9000억원, 싱가포르 100건 4억5000억원 등으로 누적 집계됐다.

이의원은 앞으로 FTA 체결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정세율 위반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4명, 2005년 2명, 2006년 3명, 2007년 4명으로 비위로 구속된 세관공무원들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점이 솜방망이 징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밀수나 환급 등으로 납세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경우가 11명, 직접 밀수에 가담한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의원은 “이들은 검찰과 경찰에 의한 적발이 8건, 자체적발이 3건에 불과해 자체감사의 허실과 무능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면직 1명, 파면 5명, 해임 2명, 감봉 2개월 1명, 당연퇴직 1명, 직위해제 3명 등으로 조치됐다.

이종구 의원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동시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