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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순차적 공제방식’ 조세법리와 엇박자”
“법인소득 ‘순차적 공제방식’ 조세법리와 엇박자”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3.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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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세무사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체계’ 논문발표

“비과세소득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소득결산시 결손금공제도 소급공제방식 채택이 보다 합리적

법인들 소득공제요건되면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혜택줘야“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서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순차공제방식은 비논리적이며 조세법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안연환 세무사(세무사고시회 회장 )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체계는 법인세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근간인데,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는 국고주의적인 규정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소득의 경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맞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같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한다는 논리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법에서도 이미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결손금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가 매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과 법인이 존속하는 전(全)존속기간의 소득에 1회 과세하는 경우와 조세효과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일한 조세효과를 발생시키려면 결손금 공제방식이 소급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독일과 같이 소급공제방식을 원칙으로 이월공제방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5년)으로 함이 타당하지면 현실적인 입법균형을 위해 경정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인 3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소득공제제도는 세법상 요건에 충족되어 필요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동일하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세법은 이월결손금을 선 공제하는 순차공제방식을 도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으로써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세법상 소득공제요건에 충족되면 해당 법인들은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의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순차공제제도를 개선하고,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소득공제는 이월결손금 공제보다 우선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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