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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삼성그룹 고발
참여연대ㆍ민변, 삼성그룹 고발
  • jcy
  • 승인 2007.11.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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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뇌물공여 등 혐의로 삼성 고위층 고발
시민단체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문제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향후 검찰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삼성그룹이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 등에게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관련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우리은행 및 신한생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삼성 고위층들이 삼성 계열사들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재산 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재용씨 사이의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 조달이 아니라 재용씨에게 지배권을 승계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1년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 계열사가 재용씨의 주식을 사준 것도 재용씨가 재산상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이 회장 등은 계열사별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김 변호사 등 임원 명의의 은행 및 증권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돼 사용됐으며 정치인, 경제부처 및 국세청, 검사ㆍ판사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 등은 지배권 승계를 위해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특히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를 한 점은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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