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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15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15
  • 日刊 NTN
  • 승인 2013.03.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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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
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주식, 현금, 예금, 서화, 골동품, 채권, 무채재산권,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아파트 입주권, 영업권,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 법인의 가수금, 차명예금, 지적재산권 등 사실상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단 채권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증여를 받게 되는 사인증여 재산과 유언에 의해 물려받은 유증 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재산도 포함된다.

보험금
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금이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금이 신고기한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불입한 금액과 그때까지의 이자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한다. 신고 전에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도 상속재산이 된다.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연금, 퇴직금, 공로금 등 퇴직금 성격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포함하는 재산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에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들어나지 않는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의 형태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서 아래 판단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판단기준금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상속인이 처분대금의 전부의 용도를 입증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 판단기준금액 : Min( ①, ② )
① (재산처분대금+재산인출금액+채무부담액) × 20%
② 2억 원

부동산 매매가 진행 중인 재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중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개시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채의 파악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 계산에 있어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세법은 공제 가능한 채무의 증거를 제시할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채무로 인정받는다.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에 채무로 인정받는다.

공제 가능한 채무의 사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연대해서 갚을 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 만큼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상속이 임박하여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으로 바꾸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세는 6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라면 상속재산은 4억 원만 반영된다.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 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채(私債)다. 사채는 대부분 친인척 간에 이루어지고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에 대해 증빙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즉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서 공제받도록 한다.

조작된 채무는 화근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폐암으로 고생하던 A씨는 고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로부터 솔깃한 상속세 절세방법을 듣게 되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줄어들므로 상속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사망하기 6개월 전에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망하였다.
특별히 대출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출을 받다보니 상속인들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힐 수가 없었고, 늘어난 채무만큼 현금재산도 늘어나므로 아무런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상속개시 전의 갑작스러운 채무의 증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결론적으로 자금이 필요 없는데 단지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만 대출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없다. 임대보증금도 갑작스러운 증가는 과세관청의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재산
전사나 공무 중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비과세 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유언을 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이다. 불우이웃돕기나 문화재로 기부한 경우도 비과세 된다.
종중 땅으로 금양임야 3천 평과 묘답 6백 평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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