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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심사 단계·종류단순화 ‘기업편익’위주로
[특별기고]심사 단계·종류단순화 ‘기업편익’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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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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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편의와 심사효율성 증진을 위한

관세심사체제 개편방향-3-
   
 
 
세관 조직·인력·기능 등 종합적 사전검토 필요
기업 종합·자율심사 체제 운영 기획심사 최소화



주요 선진국 및 국세청의 심사체제 분석

위험(Risk) 관리방식 측면

미국·일본·국세청의 경우 업체의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경우 아직도 심사직원의 주관적인 정보분석 능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법규준수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심사대상 기업 선정의 시스템화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심사효율성 측면

1인당 추징규모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연간 11.8억원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48%, 일본에 비해 202%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 및 기관마다 심사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심사업체수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징규모만을 단순비교하여 효율성을 예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성실납세 유도장치 측면

관세분야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국세청 등 다른 곳에 비해 가산세율이 크게 낮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요소별로 가산세를 차등부과하는 중(重)가산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대제도와 제재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관세심사체제 개편방향 및 전략

개편방향

관세심사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심사단계 및 심사종류를 단순화하고 기업심사 위주의 심사체제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심사단계는 사전세액심사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후세액심사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종류도 현행 건별심사, 기업심사(기획·자율), 환급심사, 원산지심사를 통합하여 기업심사 중심체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심사체제를 기업심사 위주의 심사체제로 전환하여 종전 심사종류별 다수심사에서 기업별 1회의 심사체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모든 수입업체를 다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입규모 상위업체를 중점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건별심사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 정산제도 도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심사체제 개편에 맞추어 심사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전략

심사체제의 개편은 기업 및 세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심사체제 개편에는 조직 및 인력조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일선세관의 기능 및 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관의 조직·인력·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심사체제를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는 심사직원의 기업심사역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정밀한 사전진단이 필요하다. 사전진단이 필요한 주요 요소는 심사직원의 역량문제, 세관별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관리카드) 성과목표 설정문제, 심사조직 및 인력 재편문제, 심사대상업체 선정 및 세관 배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심사 위주의 심사체제로 전환

기업심사는 종합·자율심사체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종전의 기획심사방식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종합심사는 전체 수입규모의 90% 수준을 차지하는 상위 1000대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00개 내외업체를 선정하여 본부세관 기업심사팀에서 전담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실납세신고 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종합심사 결과 업체별 납세성실도에 따라 심사주기(5년, 3년, 1년 등)를 달리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세관의 심사역량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자율심사는 종합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는 등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종합심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자율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253개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검증 등을 통하여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는 자율심사대상업체에서 배제하고, 성실한 업체만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여 향후 300개업체 이상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실한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셋째, 기획심사방식은 현재는 기업심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종합·자율심사의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연간 500개 내외업체를 심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간 200개 업체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 품목별·거래형태별·산업별 고위험분야 심사에서 탈루제보·FTA 원산지 확인 등 고위험 사각지대를 중점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편의성 및 세관별 관리역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업체를 세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고, 건별·개인별 위험관리체제를 기업에 대한 종합적 위험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체계·시스템 등 개선을 통해 기업심사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세액 정산제도 도입

향후 건별심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심사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기간의 수입신고 건을 모아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부세액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미국식 납부세액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상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정산시스템과 국내의 여러 가지 신고오류방지시스템 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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