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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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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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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사업포괄양도하고 대가 없으면

익금 산입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
   
 
  ▲ 전진관 세무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관련 예규및 판례

관련 예규

■ 특수관계자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소득처분
[문서번호] : 서면2팀 -104

[질의] ○ 갑법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고 갑법인의 주주임원인 을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함에 있어서, 영업권에 대한 적정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함에 따라(을도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영업권상당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 동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을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설> 을에 대해 상여처분한다.

<을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이유 : 을이 과소계상한 영업권상당액은 을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의 토지를 대표이사의 자녀 등에 증여시 소득처분
[문서번호] : 서면2팀 -2675

[질의] -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대표이사(출자임원)에 증여시 세무처리
-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 증여시 세무처리

<갑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잔여에 증여세 과세함.

- 이유 : 당해 증여는 그 귀속자가 대표이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성격으로서, 그 중간단계가 생략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을설> 대표이사 자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 이 유 :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의해 법인에서 출자임원의 자녀로 직접적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출자임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에 귀속된 것으로 봄은 무리가 있으며, <갑설>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모든 간접적 특수관계와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를 이중으로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직접적 귀속자인 출자임원의 자녀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문서번호] : 서면2팀 -2606

[질의]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건설용지 토지구입시 취득대금을 과다지급한 건으로 소송제기 중에 양도자로부터 합의금을 2003.04.24 수령함에 있어서,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시켰음.

○ 2004.07.02 대표이사로부터 당해 합의금과 그 유용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함께 회수해 수정신고하면서 그 회수금액과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음.

- 이 경우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액의 적법한 소득처분은?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회수불능한 대여금 증여시 소득처분 관련
[문서번호] : 서면2팀 -2568

[질의] ○ 갑법인은 특수관계자 A(갑법인 최대주주의 동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제공받은 A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

○ A가 운영하던 기업은 폐업,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A와 갑법인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담보제공 부동산의 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 판결을 받음. 이에 갑법인은 대여금을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받을권리를 포기하고 A에게 증여함.

-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의 증여시 소득처분시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을설>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할 수 있다.

[회신]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이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67조 및 동법기본통칙67-106…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처분에 의한 중국법인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문서번호] : 서면2팀 -2579

[질의] ○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게 기계를 무상증여함.

○ 동 무상증여받은 기계를 중국현지법인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중국법인세를 부담함.
- 중국법인에 자산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세무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회신]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인 중국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중국법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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