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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와 중고차 매매가액 비교해야
신차와 중고차 매매가액 비교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4.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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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중고자동차 수출업_(2)

최초 차량등록일과 매매계약 체결일 비교 검토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중고자동차의 범위 검토
1. 세무상 쟁점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규정하여 오다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나.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같은 내용으로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다. 이 규정의 원 취지와는 달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약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해 구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 등을 위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었음
라. 그 후 2010. 1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제2호 단서규정으로 보완을 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둥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라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 수출이행여부신고서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1995.12.29. 삭제 전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및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영 11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 및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검토할 사항
가. 2010.2.18. 이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업체가 구청에 신고한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지 검토
나. 2010.2.18.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한 신차를 구입한 경우인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최초 차량등록일과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차량말소일 등을 비교
-신차와 중고차 매매가액 비교
-수출업체가 매도인들의 구입대금 지원을 위해 미리 송금했는지 여부
-수출업체에 매도한 자등 중 여러대의 차량을 매도했거나,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지 여부

3. 예규 및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1구 합 98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약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해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중고품으로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1구 합2761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약을 공제해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2010.12.18. 이후
신규 탈루유형에 대한 검토
1. 세무상 쟁점
가. 2010.1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단서 조항(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 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신설 이후 새로운 형태의 탈루유형이 생겨남
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위장무역업체(일명 폭탄업체)와 공모해 수출업체의 자금으로 위장무역업체가 모집한 개인 등을 통해 신규차량을 매입하면서 실물 거래 흐름은 개인→위장무역업체→수출업체 인 것으로 조작해
다. 수출업체는 위장무역업체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고, 위장무역업체는 단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서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약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함(위장무역업체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2. 검토할 사항
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공제에 대해서는 자금흐름 및 매출처를 명밀히 검토해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위장 사업자인지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의 자금으로 구입한 신차를 수출한 경우인지 검토

사업용 차량 매입에 대한 검토
1. 세무상 쟁점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향령 제110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약공제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어,
나.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이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어 사적으로 사용된 차령을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2. 검토할 사항
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인적사항으로 일반과세자 여부 검토 후
나. 당해 차량의 종류, 운행내역 및 사업자의 장부 등을 검토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검토

3. 예규 판례
조심 2011 부 4991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차량들은 화물용 차량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과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중고자동차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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