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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노후 일선세무서 청사 개선 시급하다 <1>
[기획]노후 일선세무서 청사 개선 시급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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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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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고 비새고... 이게 공공기관이야!
   
 
  ▲ 사무공간이 협소해 주차장 부지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세무서(왼쪽)과 38년전 지어진 청사로 벽체균열과 외벽파손 등이 심각한 부산진세무서  
 
국민의 대표적 서비스기관임을 자임하며 그 길을 목표로 걸어가는 국세청.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세정 구현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며 이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벌이는 세정’으로까지 ‘다가서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납세자들이 찾는 일선 세무관서의 실상은 ‘국민의 대표적 서비스 기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도 우중충하기 그지없는 30년 넘은 청사, 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원인이 조금만 늘어도 발 디딜 틈이 없는 민원봉사실. 우리 세무서 현실이다.

국세청 인사 방침에 따라 2년 주기로 직원들은 인사이동을 하고 순환보직에 따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닌다.

거주지에서 원거리 발령을 받은 직원이 당장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직원 사기진작을 강조하는 뒷면에 엄연하게 존재한다. 결코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합숙소 정도의 복지시설도 지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최근 청장이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이처럼 열악한 일선 세무관서 청사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상률 청장 내정자도 이 문제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일선세무관서 열악한 청사환경 현실과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환경 개선 노력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노후·임차청사 50%…한해 신축 3개 불과
조직·정원 증가 사무공간 태부족 민원 급증


▲협소한 공간탓에 상시적 주차전쟁

공공 기관 청사는 근무하는 공무원만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서비스 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많은 일선 세무관서는 ‘노후청사 설움’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도심 속 협소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주차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구청 문화센터에서 문화강좌를 들어도 제공되는 주차장이지만 세금 내러 오는 국민에게는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는다.

기초적인 냉·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줄서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부채를 흔들거나 손을 비비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때 세무서는 페인트 칠 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는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 거두는 관서가 깔끔하거나 호화롭게 보이면 조세저항이 일 수 있다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됐던 때문이라고. 이 때문인지 국세청은 ‘청사 복(福 )’이 정말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일종의 전통처럼 내려왔다.

▲한 해 노후청사 6개 발생

현재 국세청은 전국에 134개의 세무관서 청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소위 노후 청사는 51개. 이외 아예 셋방살이를 하는 임차청사도 9개나 있다. 노후됐거나 임차청사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 열악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관서 청사 신·증축을 위해 연간 약 300억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세무서 청사 3~4개 정도를 신축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정도 수준은 매년 노후청사가 5~6개씩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후화 속도조차 따라잡기 힘든 상황.

이같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세청은 최근 청사개선 사업을 현안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올 일선 세무관서 청사관련 예산은 약 746억원으로(전년 399억원 대비 87% 증가)증액 편성 이 같은 예산 증가액은 청사 3~4개 신축비용에 불과해 국세청의 열악한 청사수준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하기만한 현실.

여기에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늘어나고 근로장려세제(EITC)시행에 따라 조직과 정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무 공간 부족 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낡고 비좁은 청사환경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때는 물론 각종 민원증명 발급, 세금상담 등 수시로 세무 관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세무관서 이미지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종사 직원의 차질 없는 세정업무 추진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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