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3일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수용한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증거조작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해 불법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 금품제공의혹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당초 원안에서 파견검사는 3인 그대로 두되 파견공무원은 50인에서 40인으로, 특별수사관은 40인에서 30인으로 각각 줄이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의 의견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통합신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돼 가결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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