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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포인트]자녀 많을수록 혜택 늘어
[연말정산 핵심포인트]자녀 많을수록 혜택 늘어
  • jcy
  • 승인 2007.1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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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세무사
   
 
 
절세포인트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한다면 공제 가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영수증 필요없어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 받아야 유리…부양가족공제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5백만원, 부인은 3천5백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8%(주민세 포함 8.8%)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4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백만원×8.8%)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93만5천원(5백만원×18.7%)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

2.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부양가족공제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부양가족공제 만 20세,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는 6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자녀 추가공제도 신설 : 20세 이하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폐지되었다.

4.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으로 다음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분리과세 대상소득
-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600만원 이하의 소액연금소득
- 복권당첨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5.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해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2007년도 연말정산시 제공하는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등 9개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12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6.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배우자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됨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중병환자의 공제서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보험료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도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하여 일반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9. 미용 & 성형수술, 보약구입비도 공제…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치아교정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본인과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이 공제되므로 의료비지출이 많지 않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06.12월이후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공제…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 도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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