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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와 간접비용의 요건”
“지급보증수수료와 간접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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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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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34)
   
 
 
국심 2002관 제0061호 (2003. 9. 1. 결정)

납세자들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판례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적용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민호 관세사로부터 관세와 국제거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지면을 기획했다. / 편집자 주

“지급보증수수료는 간접지급액 과세 대상”

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은 1차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의미하며, 실제지급금액이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총금액을 말한다.

실제지급금액에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 상계·변제·기타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기타 간접지급금액은 제3자 지급액이나 하자보증료,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금융비용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들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추징과세한 사건에 대한 국세심판 결정례를 통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국내 A업체 (이하 “청구법인”)는 1999.8.5. 외 243건으로 Router Parts 등(이하 “쟁점물품")을 해외 B업체 (이하 “수출자”)로부터 수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자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액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고,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3%, 이항 ‘쟁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다. C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1. 3. 30. D세관 등 (이하 “처분청”)에 세액경정의뢰를 함에 따라 과세전통지가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2001. 4. 30. 외 각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1. 11. 27. 외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수입자의 금융이용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복하였으나 2002. 2.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금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수출자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살펴본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간접지급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해 설

(1)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④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되는 금액.

“④”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제2항에서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둘째,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셋째,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넷째,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등이 ‘기타의 간접지급액’이 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2) 간접지급액의 과세 요건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지급액 중 ‘기타의 간접지급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요건은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확인(지급보증) 수수료는 수입물품 지급에 대한 확인(지급보증)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또는 제3자(중간상)에게 확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라는 규정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등을 통하여 간접지급액의 과세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지급금액으로서의 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해 지급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둘째,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서 셋째, 구매자의 계산(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비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쟁점 지급보증수수료 간접지급액 포함여부

이 사건 결정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액의 지급보증을 하여,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지불하되, 지급보증을 한 수출자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 즉 구매대금의 3%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지급보증이 없이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쟁점 지급보증수수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임을 나타낸다.

또 쟁점 지급보증수수료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지급보증행위는 통상 지급보증을 하는 자의 계산과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의 계산과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간접지급액 중 ‘기타의 간접지급액’에 해당되고 동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보증수수료가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상술한 ‘간접지급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되는 것이므로 지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판매조건, 지급보증수수료의 성격, 구매자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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