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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 jcy
  • 승인 2007.11.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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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용면적 포함시킨 양도세 부과 부당”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한 성남세무서의 결정에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1천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가 별반 차이가 없고, 국민들도 주상복합아파트를 주거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달리 보기가 어렵다”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에는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발코니가 내력벽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으로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 1999년 6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 164.97㎡(발코니 면적 31.53㎡)를 분양받았다가 2005년 1월 이를 매각했다. 이에 대해 성남세무서는 H씨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조세법상 고급주택(전용면적 165㎡이상)으로 규정하고 양도세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H씨는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면 조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도세감면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세청은 타워팰리스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3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커튼-월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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