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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량 이중 공제와 매입세액 적정 여부 검토, 실제 수출 차액 대포 통장으로 수취하기도
동일차량 이중 공제와 매입세액 적정 여부 검토, 실제 수출 차액 대포 통장으로 수취하기도
  • 日刊 NTN
  • 승인 2013.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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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중고자동차 수출업_(마지막)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중고자동차의 실거래내역 확인

1. 세무상 쟁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개인들로부터 다수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간상(일명 딜러) 또는 폐차사업자를 통해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하여 폐자원매입세액 공제가 적정한 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0조 제5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츨해야 하고,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해야 함

2. 검토할 사항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하고, 당초 차량소유자와의 실거래 여부 확인 및 대금결제 내역 등을 조회해 검토

3. 예규·판례
조심 2008서3894 (2009.12.29.)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상에 기재된 원소유자들이 아닌 수임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 1999서2362 (2000.5.6.)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형태로 보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간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4. 기타 매입 관련 확인 사항
1) 동일차량 이중 공제
차대번호를 대사해 이중공제 차량이 있는 지 검토
2)매입세액 적정 여부 검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수리비, 부품비, 광택비, 운반비 등을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했는지 당초 차량소유자의 판매 금액 확인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전산자료 등을 통해 검토

5. 조사 사례
1) 매입 차량 취득가액 조작 관련 조사사례
가. 업체현황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자로, 매입의 약 73%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 매입
-비사업자 등에게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매매상들이 모여 있는 성동구 장안동 중고자동차매매 센터의 사무실로 개인이 방문해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전화상으로 상담문의 자동차를 양도
나. 적출내용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인
-당해업체의 중고차 매입가액이 약 00 백만원으로 중고차 시세보다 높아 취득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당해업체의 전산장부에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비, 부품비, 광택비, 운반비에 해당하는 금약을 추출해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고자동차 운반 취득가액에 포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00백만원을 적출
-중고차가 아닌 신차 매입세액 공제 부인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차가 인기가 좋아 중고차 뿐만 아니라 신차도 인기가 좋아 중고차 뿐만 아니라 신차도 중고차로 위장해 매입세액공제 환급을 받고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었음
-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원부를 상호대사 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중고차가 아닌 신차 취득가액 00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 적출
-동일차량 이중매입세액 공제 부인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공제대상자의 차량번호를 대사해 이중 공제여부 확인 가능한 사실에 착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공제대상자의 차량번호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해 이중공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차량의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취득가액 00백만원 적출

2.) 위장 무역업체 조사사례
000에 소재한 도매/무역·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0.6.5. 개업해 2011.4.14. 폐업했음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참조>

 
나. 추징예상세액 계산
-0000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추징 80,852(888,380×10/110)

수출단계

1. 국내 판매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인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했으나 수출하지 못하고 국내에 다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함. 단,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함

2. 검토할 사항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매출분이 중고자동차의 국내 판매분인지 검토
나. 차대번호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와 수출이행여부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수출되지 않은 차량을 추출한 후 재고로 있는 지 국내에 판매했는지를 검토

3. 수출단가 조작
세무상 쟁점: 사업자로부터 화물용차량, 중장비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매출세액을 축소하기 위해 실거래액보다 적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수출신고금액을 낮추고 실제 수출액과의 차액은 대포 통장 등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있음

검토할 사항: 실수출가액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수출업체의 전산자료 등을 검토하고 수출계약서, 송장, 수출면장, 계좌 및 국세청 외환자료 등을 비교 및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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