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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역별 분석 신고준비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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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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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경영성과 자료수집 분석 강화

국세청, 12월말 법인 성실신고 유도 주력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리와 관련, 지역별·기업별 세원특성 분석 등 조기신고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법인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0.8%에 머무는 등 조사에 따른 사후관리비율이 크게 낮은 현실에서 법인 수를 비롯해 세수 차원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2월말 법인의 성실신고 유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월말 법인 수는 36만3천개로 전체 법인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세액도 23조6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89%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규모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거래형태와 탈루형태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기업의 실제거래와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대응은 과세당국에서 기업의 실거래 형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자발적 성실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상장법인 등 주요법인의 업종별·기업별 경영성과와 세수추이 관련 자료를 적극 수집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고관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일선 현장 의견수렴, 전산분석항목 개선 등 신고관리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역별·규모별·업종별로 기업회계 처리방식과 탈루유형이 다르고 최근 기업들이 결산을 일찍 마무리하는 추세를 감안, 세무관서별로 세원특성을 분석해 조기 신고관리체계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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