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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신성통상 불공정하도급에 과징금
GM대우․신성통상 불공정하도급에 과징금
  • jcy
  • 승인 2007.12.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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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가 부당인하·어음할인료 미지급 적발
GM대우와 신성통상이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깍고 하도급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GM대우와 신성통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00만원과 53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 2005년 5월 자동차용 거울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납품받던 거울을 새로운 차종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물량증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가격을 1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GM대우는 그러나 인하된 가격을 새로 납품받는 물량부터 적용하지 않고 인하되기 이전에 이미 납품받은 물량에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43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성통상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33개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원부자재와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GM대우의 부당한 감액행위와 신성통상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관련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대기업의 부당감액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성통상의 경우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자진해 지급했지만 법질서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향후 하도급거래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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