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자투리땅도 상속세 물납 가능
자투리땅도 상속세 물납 가능
  • jcy
  • 승인 2007.12.13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경제적 가치 따져 물납신청 거부 부당
현금 대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으로도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모씨의 유족들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86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고 물납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상증세법에 따르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및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상장폐지된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4년 사망한 정씨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투리땅을 상속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 땅으로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이 자투리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