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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 괴롭히기에 확실한 제동
대기업 中企 괴롭히기에 확실한 제동
  • jcy
  • 승인 2007.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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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년 출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미리보기
中企위주 불공정거래행위 조정 효율 높은 전망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성 큰 사건 주력


◇과다 판촉비·광고비 요구에 철퇴

M마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는 지난 10월 M마트로부터 부당한 판촉활동 비용 부담을 요구받았다. M마트가 매출확대 차원에서 벌이는 행사에 억지로 참여한 것은 물론 실제 참여했거나 얻은 이익에 비해 과도한 참가협력비를 배정(?) 받았다.

이처럼 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영세 하청(협력)업체들은 하소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허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광고비용이나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 간 시정조치와 보상 등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조정제도를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가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면제해 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들과 크게 연관이 없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해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건처리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취지이다.

◇조정성립되면 시정조치·체벌면제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절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할 핵심업무는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과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모아진다. 공동 거래거절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성이 큰 행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고 대신 중소기업들이 주로 받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 조정원이 설립되면 공정위는 큰 사건에 집중하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주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따라서 조정원을 통해 피해기업이 공정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시정조치 등 처벌은 면제된다. 이 조정기구에는 대학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프렌차이즈協 조정기능 한계 드러내

현재 불공정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에 한정돼있기 때문.

이 밖에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해 있거나 납품하는 업체들은 불공정행위가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공정위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공정거래법 사건 중 대부분인 약 70%가 당사자 간 분쟁성이 강하고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건이었고, 대표적으로 이들 사건 대부분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조정사건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 가맹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연간 200건 내외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조정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분쟁조정은 공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만을 회원사로 하는 사업자 단체가 이를 담당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립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가맹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응답자의 78%가 가맹본부에 유리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보다 중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이를 담당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법을 개정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새로 설립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필요성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한 기구다.

◇불공정거래 방지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한편 선진 여러 국가들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정책 관련 연구기능이 외부용역을 통해 이루어져 적시성과 충분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과 같이 전문 인력을 공정위가 직접 채용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공직 보수체계와 인사체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우선 업무 목표로 삼을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조정원은 ▲판촉비나 광고비 전가 ▲부당한 반품 ▲대기업의 거래상지위남용 ▲자기 회사와의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을 일삼는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부당한 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협력)업체를 구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성이 큰 행위는 조정원의 거래대상에서 제외, 공정위가 직접 수행할 방침이다.

조정원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기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포탈, SI, 영화, 의료, 증권분야 부당지원 문제 등 새로운 분야의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는 등 경제활동의 개방화와 디지털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산업별 이슈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산업 분야별 시장·산업의 분석, 거래형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 등 IT분야, FTA협정 이후 새로운 경재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 밖에 조정원은 공정위로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주권 실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정위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해 보급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현 기자 kch-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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