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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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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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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기업정신 氣살리는 조세정책 개선‘드라이버’
商議 “투자위축 시키는 각종세제 손질을”
법인세율 높아 고용창출 국제자본유치 걸림돌
상속-증여세 종부세 유류세 등 개선 폐지시급q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세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재개선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 과세제도를 국제 조세경쟁력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기업가 정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지, 기업가들이 마음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세제개선이 절실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관련 주된 세법을 개선보완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 놓은 조세정책 개선대책과 닮은 점이 많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선 및 법인세 인하, 과세기반 확대 및 소득세율 인하, 세목수 절반수준으로 통폐합, 유류세10% 인하 등을 제시했었다.
재계는 현재 국제자본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외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 자>
◇국제 조세환경 변화
세계경제는 각국의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에 다라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강화되고 지속될 전망이다.
2007년 7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4건의 FTA가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칠레, 싱포르 등 4개국과 이미 체결했으며, 미국과는 협상을 타결했다. 이밖에 캐나다, 일본, EU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조세정책도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예를들어 영국은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8%로 인하하고 프랑스도 현행 34.43%에서 25%이하로 인하할 방침이다.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국가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 국제적인 가치를 중시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라도 국내 상황만을 염두에 두지말고 국제적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큰 국가는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국제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업가 기 살리는 세제지원 요구
재계는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기업 기살리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가정신은 경제활동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경제활동임에도 반 기업정서가 뿌리 깊은데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부담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건전한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특히 상속세문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홍콩 등에선 이미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의 경우도 2009년까지 상속세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상속세 완전폐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상속세폐지 움직임은 소득세과세제도 아래 상속세 과세는 이중과세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이처럼 글로벌 시장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 시킬 수 있는 세제에 대한 개선을 서둘러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제의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왔으나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시아 경쟁력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7.5%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홍콩(17.5%), 싱가포르(18%)보다 높고, 특히 홍콩은 2008년부터 16.5%로 다시 낮춘다. 또 중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33%에서 내년부터 25%로 인하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로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과의 금융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일본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주장으로 첫째, 투자활성화를 통한 생산성증대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유도 할수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를 가져 올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은 생산성과 수익을 높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며, 외국자본 유입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경우 1999년 24%가 적용되던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2003년 12.5%로 대폭 경감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면서 국가 성장률이 급등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업체를 대거 유치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유로회원국 성장률의 3배가 넘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법인세율과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최근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특히 GDP대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3.5%로 독일 1.6% 미국 2.2% 영국 2.9%에 비해 높으며, 법인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3%로서 독일 4.5%, 영국 8.1%, 미국 8.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세부담이 높은 것은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연결납세제도 미도입, 불리한 결손금 공제제도 등에서 기업이 무거운 법인세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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