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FTA 비즈니스 모델, 위성TV 수신장치(셋톱박스) 수출에 날개를 달다
FTA 비즈니스 모델, 위성TV 수신장치(셋톱박스) 수출에 날개를 달다
  • jcy
  • 승인 2007.12.28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관세청 박진헌 차장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무역환경은 FTA 특혜교역체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의 최혜국대우 원칙 - 모든 나라의 수입 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똑같은 수준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는 체제 - 에서 벗어나 FTA 체결국간 해당 FTA의 제도와 규정을 충족하는 교역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FTA 특혜교역 시대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잡․다양한 FTA 규정과 제도들을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잘 접목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복잡․다양한 FTA 규정과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업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 12월 7일 코엑스(COEX)에서 관세청이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개최한 「FTA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 출품된 작품들 중 서울세관이 발표한 「FTA를 활용한 셋톱박스 수출 지원 비즈니스 모델」은 디지털 위성TV 수신장치인 셋톱박스의 생산기업에게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셋톱박스의 수출을 증대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방송 추세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위성TV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디지털 TV의 보급 확대와 함께 디지털 영상시대를 주도할 장비로서 이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지역은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국내 상위 5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세관의 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지역 특화산업의 수출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셋톱박스의 세계적인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글로벌 전자산업 시장 조사업체인 IMS리서치사는 2007년 전세계 디지털 셋톱박스 출하량이 1억 2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셋톱박스 생산업체의 수출액도 2006년 9,000억원 규모에서 2007년에는 1조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8년 영국을 시작으로 2009년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12년까지 고화질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세계시장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톱박스의 관세율이 14%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등 4개국으로 구성)은 우리나라의 최대 셋톱박스 수출지역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율 구조를 갖기 때문에 동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이 예상되는 유럽연합(EU)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의 셋톱박스의 생산업체들은 중국에 부품을 위탁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아세안 등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부품을 만들어 국내공장에 반입하고, 일부 원자재는 미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하여, 국내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일부 셋톱박스 생산업체중에는 부품을 위탁생산하는 공장을 해외에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동 비즈니스 모델에 따르면, 셋톱박스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시 관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원자재별 세율차를 확인하여 세율차가 없는 집적회로(IC)와 같은 품목은 현행 수입선을 유지하되, 아답타 등과 같이 세율차가 있는 품목은 FTA 체결국으로 수입선을 변경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품의 위탁생산을 위한 해외공장 설립 또는 이전시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운송비, 수입관세, 인건비, 현지조달 경비 등을 분석한 결과, 부품의 위탁생산 해외공장의 입지로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셋톱박스 수출시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셋톱박스의 국내 생산시 투입되는 수입산 부품과는 다른 세번의 완제품 생산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부가가치의 창출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EFTA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또는 부품의 조달경로나 생산공정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경우, 한-아세안 FTA 및 한-EFTA FTA를 활용하여 아세안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킨 셋톱박스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없는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셋톱박스 1개당 판매원가를 미화 116불에서 101불로 낮출 수 있어 약 13%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으로의 셋톱박스 수출량을 감안한다면 EFTA의 경우 2007년 미화 약 230만불, EU와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미화 2,844만불의 관세절감이 예상된다.

셋톱박스 생산업체들은 동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활용하고자 해외의 셋톱박스 완제품 위탁생산 공장의 국내유턴도 가능할 것이므로 국내 부가가치의 증대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동 비즈니스 모델을 관련 수출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