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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가속도 붙은 회계시장 FTA. 어디까지 준비됐나?
개방 가속도 붙은 회계시장 FTA. 어디까지 준비됐나?
  • jcy
  • 승인 2006.04.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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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시장 개방 속도 빨라진다.

한ㆍ미 FTA로 회계서비스 WTO DDA단계별 협상 전면 보류

출자(20%범위)와 고용 허용 문제, 한ㆍ미 FTA에 일부 포함될 듯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공식개시를 발표했다.

양국간 FTA 협상은,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이 내년 6월말로 끝나는 점과 협상 개시와 타결을 전후한 미 국내절차를 감안하면, 내년초까지는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나, 한국의 쌀 등 일부 농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여부와 수준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중 특히 난항이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 중 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업계의 현재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회계업계, 다른나라 FTA 체결 수준 파악 중

한국공인회계사회는 FTA 협상에 대비해 민간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한ㆍ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회계사회측은 이를 민간차원에서 거국적으로 동참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며 FTA협정을 체결,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는 위해 열린 회의로, 실무팀을 구성한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업종마다 고민단계시점에 놓여 있으며 현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회계사회 유태오 국장은 “올해안에 협정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 모두 바쁜 상황”이라며 “재경부 초안이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국무총리결제까지 업종이 모여 내년초에는 최종 협의안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재경부와 상호 긴밀히 논의를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이 호주 등 다른 나라와 세무회계 서비스산업협정 체결한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다. 회계사회는 이밖에 지난해 이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지난 90년부터 긴장하고 준비해 온 상황이다.

한미 회계사 자격증 상호인증 어려워

한미 자격증 상호인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회계사의 경우 한국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만약 상호인증이 이뤄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워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회계법인은 미국에서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현재 미국은 주정부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주회계위원회에서 회계사 취급하고 연방정부 기준을 정하고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와 동일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대비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협상을 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상업적 사무소를 개설 영업할 수 있는 것과 고용과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측은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개방한다고 해서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자격 취득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못 받았다.

미국의 AICPA시험은 쉬우나 개업조건과 실무수습은 굉장히 까다롭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계사 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더불어 매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상대적으로 회계사의 개업 규제 및 실무수습의 어려움이 적다.

유태오 국장은 “자격 상호인정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AICPA가 우리나라에서 한국공인회계사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영업행위는 협정체결은 못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간의 자격사에 대한 특성이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미국의 AICPA 회원이 실무적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정하겠지만 자격만 가지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격상호인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회계시장 국제화가 준비 완료
유태오 국장, “한미 FTA 우리 회계시장에게 유리하게 최선 방어하겠다”


우리나라의 회계시장은 90년대 통신수단 서비스와 소비자-공급자 허용여부 등이 문제였으나 이미 논의가 완료돼 해결된 상황이다. 이후 국내 회계시장은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관련 틀을 가지고 개방계획안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안은 1단계로, 상업적 주재로 현재 협상의 중요한 관점에 속한다. 한국의 회계업계측은 여기서 외국회계법인 분사무소의 허용하고, 제도 및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 2단계는 자연인의 이동으로 자격 상호인정이 이에 해당한다. 회계사회측은 이에 대해서는 무제한 요구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한국회계사회측은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당초 WTO DDA 협상보다는 회계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개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사회측은 “당초 WTO DDA 협상은 2007년 자국의 회사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1단계 개방을 약속하고 2011년에 2단계 절차에서 출자 허용(20%) 및 고용허용 등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에서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 협상에서 회계시장 개방은 2007년 1차로 △자국의 회사 있을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한 업무제휴 △실질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후 오는 2011년 2차협상에서 출자(20%범위)와 고용을 허용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WTO DDA 협상 일정이 전면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태오 국장은 “내년 초 한미 FTA 협정 체결에는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이 WTO DDA 1차 수준을 뛰어넘는 보다 진전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WTO DDA 2차 협상 대상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양국간 회계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침이 정해질 경우, 다른나라도 이와 비슷한 시기와 수준에서 개방폭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당장 한미 FTA 협정으로 일부 업무 개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진행해 왔고, 국제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며 “우리 회계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최선의 방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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