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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채권유감"
"묻지마, 채권유감"
  • NTN
  • 승인 2006.04.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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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면서] 채상병(세무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묻지마채권’은 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도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취득 전에 성립한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의 비실명 특정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이 생겨난 배경은 1997년 말 IMF 관리체제하에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자금을 산업 자금화 하고자 정부에서 이 채권에 대한 금융실명확인, 자금출처 조사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당시 발행한 채권에는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 있으며,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는 잇점으로 시장금리 보다 10% 이상 낮은 5.8% ~7.5%로 발행되었다.

이 채권의 발행으로 재산가들이 수 십 억원씩을 사들여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그 재원을 확보하여 IMF 금융위기를 벗어나는데 사용하여서 쌍방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물론 이 채권이 특정집단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부의 세습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 작금에 회자 되는 부의 양극화로 비화 될 소지는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다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문제일 수 있다.

최근 이 채권의 상환과 실명확인 과정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관리의 부실이 발견되고 있다. 이 특정채권을 획득하여 상속세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상속세 조사 시 내용이 모두 밝혀져 별 문제가 없겠으나 증여 시에는 채권의 발행기관과 과세당국이 관리를 소흘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얼마 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임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좋은 예이다. 그 납세자는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작년 초에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상환 받았고 그 자금으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특정채권을 상환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는 받지 않았으나 그 납세자의 다른 세금 조사는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이 조사가 반드시 특정채권으로 인하여 착수된 것이라 단정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과세당국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채권의 발행기관이나 그 자금을 상환한 증권회사가 상환사실을 명확하게 과세당국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관서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자금출처와 부수되는 다른 조사는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 안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세법도 아닌 특별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적당주의 산물이 아닌가도 싶다. 그래서 묻지마채권에 대해 진짜 이유를 물을 수 없는 사연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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