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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가 협의절차 대신 수용절차 거쳤을 경우
건물소유자가 협의절차 대신 수용절차 거쳤을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4.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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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용절차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 아니다"

 건물소유자가 협의절차 대신 수용절차를 거쳤을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김상국 부장판사)는 25일 최모(55)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부가세 9천300여만원과 가산세 5천900여만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협의절차가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점,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수용보상금이 책정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2008년 명지대교를 건설하면서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을 공동소유한 원고 등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고, 최씨는 부산시가 공탁한 손실보상금 10억여 원을 수령했다.

북부산세무서는 손실보상금을 부가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년 9월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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